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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4년 6월 1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송전 및 배전 비용을 고려해야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전기수요가 몰려있지만,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과 석탄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산과 소비 위치가 다르다보니 송전선이 필요하고, 송전선 건설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혐오시설이다보니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비수도권에서 감내하면서 저렴한 전기의 편익은 수도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 달라진다|동아일보 (donga.com)
2002년 기준 전력자급률을 보면 대전, 서울, 충북은 10% 이내입니다.
반면에 인천, 충남, 부산은 200% 이상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부산과 충남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전 기사이긴 하지만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장을 지을 때 전기요금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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